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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