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가 있는 자, 마약ㆍ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도의 재범 위험군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자는 치료감호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사이코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이들의 범죄적 성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자기중심적이고 과대망상적인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