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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촬영대상을 직접 찍지 않고 그 이미지를 다른 기계장치를 통해 재생산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현행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2013.6.27. 2013도4279). 그러나 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다시 재촬영하거나 이를 편집 및 유포하는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측면에서 촬영한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촬영이라는 법문을 좁게 해석함에 따라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이에 따라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 제14조의 행위양태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