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3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수요․공급 환경변화 추세에 부합되는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직류용 전기용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명시하고, 제조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제조자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안전․전자파적합성 관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 규제근거를 삭제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근거를 신설 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제내용에서 전자파 적합성 관련 내용을 삭제(안 제1조)
나. 전기용품을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하여 직류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명시(안 제2조)
다. 안전관리제도 명칭의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해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하고, “자율안전확인”을 “안전확인”으로 변경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제11조)
라. 가전․정보기기 분야에서 주문자상표 부착 제품생산 방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문자상표 부착제품생산 기업도 제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조업자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6호)
마. 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율안전확인 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지정취소 기준,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지정․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의 위임근거 및 벌칙 조항 신설 등(안 제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2조,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제2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우 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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