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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4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학생(졸업자포함) 및 외국변호사의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을 허용하여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지적재산, 환경 등 특성화 분야별로 외국학생을 유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화와 특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학생(졸업자포함) 및 외국변호사를 학칙에 따라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을 허용함(안 제25조 제1항)

.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칙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함(안 제25조 제2항)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257

3) 전자우편 : hanmk@mest.go.kr


4.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02-2100-625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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