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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11. 3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2017-12-04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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