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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45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권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여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주가 주도하거나 수급자격자와 공모하여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행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주가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소득상실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히 감소되는 형태의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유지를 동시에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 근거 마련(안 제38조, 제38조의2 신설)

1) 현행법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는 없음.

2)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도 압류를 금지함.

3) 실업급여 수급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확대(안 제62조)

1) 현행 규정은 거짓이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을 부정수급액 이하로 규정함.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에 따른 경우에는 구직급여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범위가 확대되어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49, FAX 502-2714, e-mail: 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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