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2-129호
부동산등기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해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이 정비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안 제23조 제7항)
1)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기신청인(안 제23조 제8항)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함.
다.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안 제81조)
신탁등기의 신청서에는 위탁자, 수탁자와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수익권에 관한 사항, 재신탁ㆍ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ㆍ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 그 뜻 등을 적도록 함.
라.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안 제82조의2)
1)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함.
2) 「신탁법」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안 제87조의2 신설)
저당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바.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안 제87조의3 신설)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및 신탁등기에 관해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3. 제출의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상사법무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2110-3167, FAX 502-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