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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12. 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제외한 조경기준,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2017-12-08 ~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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