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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2-130호
비송사건절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ㆍ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