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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18.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법무부공고제2012-130

 

비송사건절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518

법 무 부 장 관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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