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50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노인 주거복지 의료복지시설의 사업정지가 서비스 중단 등 입소노인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적 부담을 주는 과징금 제도 신설로 입소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 도입(안 제43조의 2)
노인 주거복지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미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의 입소 장례 등 수탁업무 거부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오히려 노인생활시설 입소자에게 피해로 작용하고, 사실상 생활시설의 특성상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곤란하며 경제적 제재 등이 없어 효과 또한 미흡하므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로 행정제재에 대한 실효성 및 입소자 보호 강화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2023-8583, 팩스 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