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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23.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50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노인 주거복지 의료복지시설의 사업정지가 서비스 중단 등 입소노인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적 부담을 주는 과징금 제도 신설로 입소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 도입(안 제43조의 2)

노인 주거복지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미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의 입소 장례 등 수탁업무 거부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오히려 노인생활시설 입소자에게 피해로 작용하고, 사실상 생활시설의 특성상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곤란하며 경제적 제재 등이 없어 효과 또한 미흡하므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로 행정제재에 대한 실효성 및 입소자 보호 강화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2023-8583, 팩스 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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