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77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 등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출장여비 등 실비변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에 대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 비리관련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을 보완하는 등 공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인사제도를 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 경력직 채용 근거 도입(안제28조)

일정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또는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신설하여 일반직, 기능직 등 경력직공무원으로의 채용을 확대하고자 함

. 임용 전 실무수습 중 인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안제39조)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에 실무수습을 하는 자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실무수습의 내실화를 도모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보완(안제74조의2)

당연퇴직 사유와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수뢰ㆍ횡령 등 금품비리로 인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함

. 실비변상금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안제47조, 안제48조의2)

출장여비 등 실비변상금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실비변상금 사용을 유도함

. 인사교류 법적 근거 명확화(안제32조의2)

행정기관과 국내 교육ㆍ연구기관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간 인사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교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1712 / 팩스:02) 2100-1719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