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2호
전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 및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함(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90조제1호 신설, 안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72조제1항).
1) 주파수 사용승인을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함.
2)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사용승인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현황 파악이 쉬워지고, 전파혼신 및 주파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어 체계적ㆍ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44조의3 신설)
1)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2)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ㆍ전문적 연구 및 조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주전파재난의 대응체계 강화(안 제51조 신설)
1)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ㆍ복구 등을 위하여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주전파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56조 신설)
1)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통신기자재의 장애를 목적으로 발사되는 고출력 전자파에 의한 피해와 컴퓨터ㆍ프린터 등에서 누설되는 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고객민원/국민제안)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