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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2호

 

전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 및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함(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90조제1호 신설, 안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72조제1항).

1) 주파수 사용승인을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함.

2)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사용승인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현황 파악이 쉬워지고, 전파혼신 및 주파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어 체계적ㆍ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44조의3 신설)

1)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2)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ㆍ전문적 연구 및 조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우주전파재난의 대응체계 강화(안 제51조 신설)

1)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ㆍ복구 등을 위하여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주전파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56조 신설)

1)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통신기자재의 장애를 목적으로 발사되는 고출력 전자파에 의한 피해와 컴퓨터ㆍ프린터 등에서 누설되는 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고객민원/국민제안)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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