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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45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에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 사건이 증가하여 조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위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규정 삭제 및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안 제11조)

1) 현행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에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왔음. 사업자등이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시정조치 명령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명령을 하지않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사건의 피해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의 문제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2) 현행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정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여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토록 함

3)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미 손해액 인정제도가 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임

. 한국소비자원 직원 조사 참여 권한 신설(안 제6조의2)

부당한 표시 광고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타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체계에 맞추어 부당한 표시광고 사건 조사에도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2)2023-4316, 팩스 (02)2023-43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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