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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82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제11조의2, ’07.10.17 신설) 및 고등교육평가증등에관한규정(시행령) 제정으로 민간 평가증기관에 의한 자율적 대학 평가 및 질 관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기존에 실시해 오던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대학 평가) 규정 삭제

제18조(대학평가) ①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 제출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전화 : 02-2100-6923(FAX : 02-2100-693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110-760)

◦ 전자주소 : sylee229@mest.go.kr, chg414@mest.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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