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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법무부공고제2012-138호

 

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 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안 제114조)

1)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도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도록 규정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관한 처벌이 미비되어 있음.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한편,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안 제246조부터 제249조까지)

1) 도박죄는 그 객체에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객체를 “재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판례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박을 개장”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박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음. 또한, 최근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하여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하는 한편, 도박장소의 개설과 복표발매죄가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그 밖에 복표발매중개 및 복표취득죄도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현실화 함.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안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5조, 제295조의2, 제296조, 현행 제293조 삭제, 안 제296조의2 신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 또한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함.


3. 의견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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