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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30.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7호

 

「국가보훈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8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00년도에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에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비롯한 의료교육취업대부주택지원 등 각종 지원 이외에 보훈복지 지원에 관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보훈복지관리사 및 보훈섬김이 (안 제6조 및 제7조)

. 보훈복지시설 (안 제8조 및 제9조)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 (안 제10조~제15조)

.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안 제16조~제21조)

. 보훈복지법인 설립허가 (안 제22조)

. 보칙(안 제25조~제30조)

○ 생산품 우선구매, 이동보훈서비스 제공, 위임 및 위탁, 부당이득 환수 등을 규정

아. 부칙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정책과, 연락처 : 02 - 2020 - 526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5-6127, e-mail : zizel5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
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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