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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5. 30.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10호

 

「항로표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09.8)에서 의결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1)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ㆍ휴지ㆍ폐지ㆍ재개 신고(항로표지법 제17조)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 제6호)

2) 위탁관리업 폐지 미신고 시 확인을 위한 보완적 제도마련(안 제17조)

ㅇ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업무를 폐지할 경우 행정청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무상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폐지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보완적 제도를 마련함

.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재 완화를 위한 과태료 폐지

1) 검사대행기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기피한 때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처분 중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교통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과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ㅇ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ㅇ 전 화 : 02-2110-6380, 팩스 : 02-504-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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