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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1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2. 3.21)으로 교육공무원의 일반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이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