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6.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68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가스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분리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실적을 자율적ㆍ계량적으로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으로 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임.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 의무 마련(안 제19조의4제3항 및 제54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추가로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의무 마련(안 제26조의2 및 제51조제8호 신설)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 권한의 일부 지방 이양(안 제39조의2제6항 신설, 안 제39조의5)

종전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에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승인ㆍ신고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하였으나, 으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임.

마. 과태료의 부과금의 합리적 조정(안 제54조제1항제13호 및 제5항제2호)

종전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의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지안전,

(전화:02-2110-5444, 팩스:02-503-9632, 이메일:sdb56@mke.go.kr)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