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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6.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0호

 

「재해구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연금품 모집허가 제도를 기존 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 허가방식에서 결격사유, 모집목적·방법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선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의연금 모집허가와 민간 모금기관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방재청장이 의연금품 모집허가를 하는 경우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를 폐지

. 소방방재청장은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되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결격사유, 모집목적·방법 등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438(팩스번호 : 02-2100-5439)

- 이 메 일 : naky@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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