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14호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리나라가 2005년 서명한 UN의 핵테러억제협약과 IAEA의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자력사업자 위협 대응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역할ㆍ임무가 방호시설ㆍ조직 운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
2) 원자력사업자의 역할ㆍ임무에 방호교육ㆍ훈련 실시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력시설 내ㆍ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함.
나. 범죄행위 대상 물질ㆍ시설 확대 및 범죄 구성요건 확대(안 제47조)
1)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등 직접적인 위협행위에 국한된 현재의 벌칙조항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다양한 유형의 핵ㆍ방사능 범죄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테러행위 억제ㆍ대처가 가능하도록 범죄행위 대상 물질ㆍ장치ㆍ시설을 방사성물질과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방사선방출장치 및 관련 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협박 등 간접적 위협행위도 처벌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6, 팩스 02-397-739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