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서 의결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선박안전법 제75조제1항에 따른「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 행정벌칙이 있는 조문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중 별도의 업무정지나 효력정지 처벌규정이 없는 선박소유자 및 지정시험기관 등에 한정해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