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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6.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국방부공고제2012-130호

 

군인보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실효적정비 및 관리강화 방안’에 의해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정부위원회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봉급지급일 현행과 동일하게 현실화(안 제5조)

매월 25일 지급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매월 10일 지급으로 현실화

. “봉급기준조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7조 제2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인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83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통폐합된 이후 개최실적이 없어 위원회 설치 근거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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