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실효적정비 및 관리강화 방안’에 의해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정부위원회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봉급지급일 현행과 동일하게 현실화(안 제5조)
매월 25일 지급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매월 10일 지급으로 현실화
나. “봉급기준조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7조 제2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인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83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통폐합된 이후 개최실적이 없어 위원회 설치 근거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