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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6. 11.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95호

 

「어장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분권촉진위원회(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한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09.5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과태료 폐지(‘09.8월)

○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확정한 청문제도개선 추진(‘10.11월)

○ 연두업무보고 중 수산자원조성·관리강화 부분 “어장관리수역 지정 및 어장환경조사 강화 등 어장관리 제도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 어장의 범위에 일부 수역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 조정 사무의 지방이양(안 제10조)

○ 어장 관할 지자체장의 어장환경평가 실시(안 제11조의2)

○ 어장환경 보전․개선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3항․4항․5항 신설)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 일부 과태료의 폐지 및 부과․징수 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155, FAX : 02-503-912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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