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07년도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없어,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 자격 조건 등을 준용함으로써 방재전문인력으로 인증받은 기술자의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방재전문인력의 경력을 관리하고, 대행자의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객관적인 심사여건을 마련하며, 대행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도입하여 방재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용어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로 개정(안 제2조제13호)
- 현행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는 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 즉, “방재관리”에 관한 대책수립 업무 대행자이므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도입(안 제38조제3항)
- 건설분야와 구분되는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이 없어 방재전문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실태점검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대행자 실태 점검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정보체계 구축·관리(안 제44조의2)
-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정보 관리를 통해 대행자의 업무실적과 기술인력의 경력 정보체계 구축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기후변화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494, 팩스 : 02-2100-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