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설립(1991년)시부터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도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도 있어 법상 기관장 명칭인 “총재”대신 “이사장”을 사용 중에 있는 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관장 명칭을 “이사장”으로 공식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관계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관장 명칭인 “총재”를 “이사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2100-0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