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8. 2. 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에도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 규정 하에서는 2016년 이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전(前)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6년 이전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6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제도 도입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포함하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8 ~ 2018-02-17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