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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8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8. 2.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상 및 지진 등 재난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기후·기상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는 과거와 같이 단순히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정보를 넘어서 이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정보임. 이에 국민이 기상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재난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상청장은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및 지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8 ~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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