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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독립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독립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은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