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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11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연필깎이, 고무풍선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에서 위해성이 발견되었음.
이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