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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제천, 경남 밀양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 화재가 발생한 목욕탕, 병원 등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여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거나 점검되지 못했음.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을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는 작은 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임에도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음.
이에 규모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소방시설 점검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를 의무화하여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2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