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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8. 2. 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현행법상의 “도로”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현행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2017도17762).
이는 현행법이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은 운전으로 보지 않되,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 후 미 조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전 개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운전” 에 포함하여 단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2018-02-14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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