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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6.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의 입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안 법 제4조)

(1) 현행 법률은 의심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준금액 미만 분할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소지를 제공할 문제점이 있음

(2) 금융회사등이 불법재산,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금액을 삭제

.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 제공 근거 신설(안 법 제5조의3 신설)

(1) 전신송금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금융회사간 업무협력 규정에 의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분산송금을 통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외 전신송금의 경우 송금과 동시에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포함한 송금자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전신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취 금융회사 또는 관계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송금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 종류 규정을 법률에 명시(안 제10조)

(1)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등 중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

(2)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분석 자료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23, FAX : 2156-9429, e-mail : netz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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