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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6.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02호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2-472호, 2012.4.17.)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의견수렴 과정 중 중요한 사항이 추가되어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적 선박의 선장이 북한기항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나라 입항 허가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내용을 신설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前기항지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내용 신설(안 제64조제1호)

ㅇ 현행 개항질서법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 북한기항 사실을 은폐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여 북한으로 부터의 위해요소 차단 여건 조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1/5,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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