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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대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중앙119구조대에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우리청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층, 전화 : 02-2100-5326, 팩스 : 02-2100-5319, 이메일 : cephas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