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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6.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74호

 

「과학기술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조경제ㆍ국민행복 등에 있어 과학기술에 거는 기대가 증대되는 시대흐름에 맞게 과학기술의 경제ㆍ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강하고자 함.

아울러, 과학기술 관련 사항이나 현행 법률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규정 보강(안 제16조의3 신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시책의 내용을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관련 기관ㆍ전문인력의 육성, 기술평가ㆍ기술창업 활성화, 기술금융 지원 등으로 구체화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보강(안 제16조의4 신설)

1)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의 내용을 대학 및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창업지원조직 육성,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 등으로 구체화

2) 대학 및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은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소속 임직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

다. 성장동력 발굴ㆍ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5 신설)

1)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주도 초기 시장 창출, 핵심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근거규정 마련

2) 성장동력 발굴 시에 경제적 효과, 신산업 창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6 신설)

1)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질 향상, 국가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근거규정 마련

2)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전화 : 02-2110-2523, FAX : 02-2110-024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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