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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6.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63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만법 개정(‘12.2.22)으로 항만배후단지를 1, 2종 체계로 개편 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판매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민간 투자 참여가 필요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과 항만재개발사업에 다양한 개발 방식 등 적절한 민간 투자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시행 및 제안 자격 확대(안 제55조제1항, 제59조제1항제7호)

재무적 투자자(금융, 연기금 기관 등)도 공동 출자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협약 체결 전까지 시행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도 사업 제안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방식 다각화(안 제59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60조의3ㆍ제77조의2 신설)

(1) 2종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 사업 모두 사업성격상 민간 또는 제3섹터 위주로 개발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구역 지정 후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복합개발자 등에게 부지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2) 사업 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투자수요 유발 및 특성화된 항만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성 토지ㆍ시설 등 처분 근거 마련(안 제60조의4 신설)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직접 사용, 분양 또는 임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 취득의 원활화(안 제63조의2ㆍ제64조제4항ㆍ제5항 신설)

공유수면(국유재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매립지 포함) 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의 경우「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사업완료를 조건으로 임대ㆍ매각 또는 양여의 예약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마. 사업 시행자 부담 완화 제도 도입(안 제60조의2ㆍ제67조제5항 신설)

사업시행자는 개발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바. 개발 이익 재투자 제도 도입(안 제64조의5 신설)

개발이익 발생시 사업 구역 내 부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재투자의 용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개발의 건전성 확보가 기대됨.

사. 개발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안 제44조제2항, 제64조의6 신설)

토지 공급 및 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으로 계속 관리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구역(단지)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완료 후 사업 구역을 입주자협의회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구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효과 제고 및 민간 개발 참여 활성화가 기대됨.

아. 사업 절차 체계화 제도 도입(안 제42조의2제1항ㆍ제78조제1항ㆍ제85조제1항, 제42조제6항ㆍ제85조의3 신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에 세부적인 절차ㆍ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 사업 시행시 재개발사업 시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2)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도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이 토지 매수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구역(단지) 밖에서 항만공사, 배후단지,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항만법 절차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절차를 체계화, 간소화하여 사업자 편의 제공 기대

자. 항만공사로 인한 항운노조 조합원 등에 대한 손실 보상(안 제82조제2항 신설)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공사 시행 및 보상에 따른 논란 해소 등 기대.

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91조 신설)

항만과 항만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교환, 인력 교류 등 추진 근거 도입을 통하여 해외항만 협력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기대됨.

카.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항만시설에 항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상ㆍ하수도, 전기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지원시설에 사용되는 상ㆍ하수도 시설과 하역 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등 전기시설의 항만시설 해당 여부 논란을 해소함(안 제2조제5호제나목11세목 신설).

(2) 타 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항만공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항만기본계획 및 장래 운영계획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함(안 제9조제1항)

(3) 국가가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비관리청과 동일하게 제85조 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4)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항만시설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도모함(안 제30조제8항).

(5)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의 예외사유는 인가제도와 관련된 주요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상속의 경우를 항만법상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안 제87조).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3년 8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0, Fax 044-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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