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307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00. 9. 5 정부와 유네스코간 협정에 의거 설립된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협정이 ’10. 8.29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09. 10.21 유네스코 35차 총회에서 채택한 모델협정안에 의거 협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모델협정안이 교육원의 법률행위능력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위 구비를 요구함에 따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4장 신설)하여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 신설
(1)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교육의 틀 안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원 설립
(2) 국제이해교육의 광범위한 실천과제 기획 및 수행, 교육과정과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등 업무 수행
나. 국가의 지원 조항 신설
(1)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가능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다. 민법의 준용 및 권리와 의무 승계 신설
(1) 개정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
(2) 개정법 시행 전 교육원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교육원 설립 등기일에 승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3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국제교류협력과
- 전화 : 02-2100-6774(FAX : 02-2100-6788)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6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교류협력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