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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09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및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저작권법 개정안】 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규정 신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각각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시 권리자 입증이 용이해지는 등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 부여 - 이에 방송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고 공연할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서기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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