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9호
예금자보호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금자 보호 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먼저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 및 금융투자회사의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새롭게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금융회사 파산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더불어 저축은행 부실화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저축은행 등의 보험사고 위험 감시업무를 명시화하고 부실책임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권 등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이밖에 예금자가 예금보호한도 등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를 강화하며,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 및 예금보험료율 최고한도 상향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호대상 금융상품 신규 편입
(1) 보험계약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을 신규 보호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보험회사 파산으로부터 보험이용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다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보증을 약정한 보험금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험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함
(2) 금융투자회사의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및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은 현재 보호대상인 증권거래 투자자 예탁금 및 은행의 예금과 각각 동일한 성격이므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대상으로 신규 편입함
나. 보호대상 금융회사 조정
예금보호 대상인 투자자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는 등 보호대상 금융회사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투자매매·중개업자(예컨대 채권 매매·중개 전문회사)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보험료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사고 위험 감시업무 명시화
(1)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공동검사권(법 제21조제3항) 등을 부여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법 제18조)에는 이러한 보험사고 위험감시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2) 동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화에 대응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라. 부실책임조사 관련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 확대,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 부여 및 이해관계인 조사불응시 처벌 강화
(1) 저축은행 부실화 등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
(2) 부실책임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요구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세무관서 등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배우자 등)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1) 최근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보호한도를 설명 받지 못해 과도한 금액을 예금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험관계의 설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도록 의무화함
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1)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청구권 및 과오납시 부보금융회사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가 수납 및 환급에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청구권 및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예금보험공사의 납부 적정성 확인 주기 및 다른 공적보험의 소멸시효 등을 감안)
사. 개산지급금 지급시 예금등 채권의 법정취득,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의 환수조항 신설
(1)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등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법정 채권취득으로 규정하여 제3자 대항을 위한 공증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개산지급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향후 예금등 채권 회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수토록 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유효기한 연장
저축은행 부실화 등으로 여전히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인점을 감안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함
자. 현행 예금보험료율 최고한도 유지
(1)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따라 현행 예금보험료율 최고한도(0.5%)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지 않을 경우 `98년 법 개정 이전(약 0.15% 수준)으로 회귀하게 됨
(2) 그간의 저축은행 부실화로 현재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에 큰 폭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며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현 수준(0.35%)으로 유지하더라도 적자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높여나갈 예정임
(3)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TEL : 02-2156-9772, FAX : 2156-9769 , e-mail : kjm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