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51호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동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정의 등 불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함. 또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곤란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정의 명확화 및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 범위 확대
(1) 현행 법률상 산업기술의 개념이 모호하여 그 대상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법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2)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지정·고시·공고한 기술로 한정(각목 내용은 삭제)하여 산업기술 정의의 불명확성 해소 및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함.
(3)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시 지정·고시·공고한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기술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 현행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을 매 5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정도로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수립토록하고,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변경함.
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 조정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각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범위가 맞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산업기술보호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 중요 안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사안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개선함.
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1)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규제할 방안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함.
(2) 해외투자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한정함.
(3)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되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4)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인수·합병 등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율적인 산업기술 보호·관리
(1) 현행 법률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산업보안관리사 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 도입을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보안전문가 양성 및 자율적인 산업기술보호 기반을 구축함.
사. 법적용의 실효성 확보위한 벌칙조항 개정
(1)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등을 통해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역할 및 법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 (전화: 02-2110-5915, 팩스: 02-503-9648, 이메일: nam3677@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