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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국가보훈처공고제2010-43호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과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소속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1) 위원회가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부처간 정책조율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2) 위원회 소속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3) 위원회를 국가보훈정책을 통할하는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의 위상 제고와 부처간 정책조율능력 향상 나. 위원회의 기능의 중복ㆍ미비한 사항을 수정ㆍ보완 1) 『국가보훈기본법』제1조(목적)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이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회 심의 사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기타 중복ㆍ미비한 사항이 있음 2) 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정체성과 나라사랑정신의 계승․발전 등 보훈선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중복․미비한 점을 보완 3)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다.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1)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장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정부위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2) 신속한 정책수립․집행과 이에 따른 관계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 02-2020-5124,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02-782-6494, e-mail : sung742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할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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