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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0호 지난 2010년 4월 22일부터 5월 12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추가내용)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정치행위금지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시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이 적용되도록 개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금지에 관한 한계범위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벌칙조항 적용 (1)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법 위반시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 오류 방지 (2) 특수경력직공무원도 시험ㆍ임용행위 및 인사부정행위까지 포함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시 벌칙 조항(제42조, 제43조, 제82조) 적용 나.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한계범위 위임규정 명확화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정치행위 금지에 관한 한계범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혼란 방지 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운영 근거마련 (1) 특수경력직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간제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5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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