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제2010-15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적법의 개정(법률 제10275호, 2010. 5. 4.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안보ㆍ보안업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자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7조)
※ 이 개정법률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법률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leeky27@nate.com, fax:02-3150-3830, tel:02-3150-12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