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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환경부공고제2010-19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기술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의 새로운 제품 개발여건 조성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형식승인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신제품에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에게 형식승인기준 제·개정 신청권을 부여하며(2009. 7. 14. 제30차 국가정책조정위원회 의결사항 후속조치),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 중인“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도운영 취지에 맞게 현행규정 그대로 이관하는 한편, 정도관리 평가기준 미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근거 신설 다.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훈령의 법적근거 마련, 인용 중인 법령의 제명 또는 조항 변경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한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료채취 및 의뢰, 측정분석 기록유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훈령)”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일반 국민에 대하여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기준 제·개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신설하며, 예비형식승인 신청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다. 형식승인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신개발품 등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형식승인 제품은 형식승인기준 마련 후 6개월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라. 측정기기 제작자 등은 예비형식승인 제품의 유통·판매 시 구매자에게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제품임을 알려주도록 하고, 형식승인 과정에서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련 제품을 회수토록 하며, 이를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마. 측정대행업 등록 시 측정·분석능력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수립, 점검방법, 점검결과의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훈령)”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로 운영 중인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도운영 취지에 맞게 현행규정 그대로 이관하는 한편, 정도관리 평가기준에 미달 시 등록취소 등 처분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사.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명칭을 “검사대행자”에서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사업장 출입·검사 또는 수거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공무원증과 관련서류”로 개선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녹색기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우편번호: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1), FAX(02-507-6114), 전자우편:wr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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