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42호
「도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관리항에 대한 도선료 사전신고 기능 등 6개 사무가 제10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2009. 6. 26.) 및 대통령 재가(2009. 7. 12.)를 거쳐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관리항의 도선료 사전신고 등 지방이양이 확정된 6개 사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가. 도선사 면허 취소
나. 도선료의 사전신고
다. 도선선료의 사전신고
라. 도선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마. 도선운영협의회 결정 조정 또는 재협의 요구
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의견제출
이 「도선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2010년 4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 : 02-2110-6365, 팩스 02-50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