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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해양경찰청공고제2010-15호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이후 해양안보의 개념은 해양교통안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 해양자원보호 등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및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해양경찰청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으나, 해양경비업무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검문검색 및 추적ㆍ나포 등 법집행이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실무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관련 기존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의 제정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의 책무 사항,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함 나.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적 요구되는 요건과 방법,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해양경비 활동 중 협의 사안이 있을 경우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경비수역을 구분하고, 그 수역에서의 경비세력의 배치 및 중점 경비사항을 정함 (4) 해상검문검색의 요건, 대상 및 방법을 정하고, 직무수행의 방법과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함 (5) 경비수역에서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거나, 임해 중요시설 해상에서 무리를 지어 항행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동, 해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6)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을 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해양경비활동 중 해양경찰관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 및 장비,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대상을 정하고, 사용에 대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2) 경찰장비와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의 사용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 장구사용은 같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라. 해양경비와 관련된 정보의 자료 요청, 경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마. 이 법의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위반하거나 해상검문검색을 거부ㆍ기피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428 - 팩스번호 : 032) 835-3304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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