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0-59호
「검찰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법률 제8996호, 시행 2008. 3. 28.) 제72조제1호의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의 휴직기간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