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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국방부공고제2009-132호 국방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기관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원사무를 통ㆍ폐합하기 위하여 공통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ㆍ고시(2009. 9. 11.)됨에 따라 「국방부와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에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구비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재 부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처리기간 명시 1) 법인설립허가:20일 2) 정관변경허가:10일 3) 해산신고:7일 4) 잔여재산처분허가:10일 5) 청산종결신고:즉시 나. 법인설립허가, 정관변경 등 5종의 신청 서식 수정 및 추가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수정 2)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추가 3) 법인해산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추가 4)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추가 5) 청산 종결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추가 다. 법인이 설립발기인으로서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제출하던 자료(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에 법인의 실제 활동 여부나 사업 수행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최근의 사업활동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559, Fax: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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